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중 “주의…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중 “주의보” 발령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미세먼지(PM-10)을 대상물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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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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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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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μg/m3 이상 1시간 이상 지속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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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75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해설
PM-10 대기오염 경보 중 주의보는 해당 지역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³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보다 낮은 100μg/m³·75μg/m³ 농도 기준이나 지속시간 1시간 조건은 주의보 발령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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