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중 석탄사용시설의 설치기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중 석탄사용시설의 설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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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가 10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25m 이상 5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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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6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가 10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30m 이상 6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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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6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가 10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50m 이상 6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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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에서 석탄사용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유효굴뚝높이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 유효굴뚝높이는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기준으로, 이 높이가 충분히 높으면 물리적 굴뚝높이를 낮춰도 대기 확산 효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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