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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중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중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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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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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전
3
업무정지 3개월
4
경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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