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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중 검사시설 및 장비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중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지정취소
2
시설이전
3
업무정지 3개월
4
경고
해설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의 경중과 반복 횟수에 따라 경고 → 업무정지 → 지정취소 순으로 가중되는 구조를 가진다.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는 시설·장비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1차 위반 시에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경고가 부과된다.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는 같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직접 훼손한 중대한 위반에 적용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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