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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중 차령 2…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중 차령 2년 경과된 사업용 기타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정밀검사대상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하며, “기타자동차”란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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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의 용도(사업용·비사업용)차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사업용 자동차는 비사업용보다 운행거리가 길어 배출가스 상태가 빨리 나빠지므로 검사 주기가 더 짧다.

차령 2년이 지난 사업용 기타자동차(승용을 제외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조건이며, 3년·5년 주기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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