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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각 위반차수별 행정처분기준(1차~4차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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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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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조치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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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개선명령 -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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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30일 - 개선명령 - 허가취소 - 사업장 폐쇄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1차 경고 → 2차 조치명령 → 3차 조업정지 10일 → 4차 조업정지 30일 순으로 가중된다.
측정자료 미전송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체와 달리 운영·관리상의 의무 위반이므로, 1차에서 곧바로 조업정지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와 조치명령으로 시정 기회를 준 뒤 반복될 때 조업정지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이다.
1차부터 조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나오는 나머지 보기는 이러한 단계적 가중 구조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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