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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학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학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목재가공시설
2
주유소의 저장시설
3
저유소의 출하시설
4
세탁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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