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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부과금납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 ㉠ )에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 ㉡ )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 30일 이내, ㉡ 15일 이내
2
㉠ 30일 이내, ㉡ 30일 이내
3
㉠ 60일 이내, ㉡ 15일 이내
4
㉠ 60일 이내, ㉡ 30일 이내
해설

부과금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은 60일 이내, ㉡은 30일 이내이다.

납부자에게 주어지는 신청 기간이 행정청의 회신 기간보다 길다는 점, 즉 60일 신청 → 30일 회신의 순서로 묶어 두면 숫자를 뒤바꾼 조합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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