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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PM-10(μg/m3…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PM-10(μg/m3)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1
200 이하
2
150 이하
3
100 이하
4
25 이하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은 지하역사·대규모점포 등과 함께 묶이는 다중이용시설군에 속하며, 이 문제가 출제된 시점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은 150μg/m³ 이하였다.

유지기준은 시설의 이용 특성과 오염 발생 정도를 반영해 시설군별로 달리 정해지는데,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더 엄격하게, 실내주차장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규정된다.

다만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더 강화된 값으로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할 때는 개정된 별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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