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의 일반기준으로 거리가 먼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의 일반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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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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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연료를 가스로 전환한 상태에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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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장치 또는 엔진성능 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엔진최고회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측정 엔지뇌고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로 수정ㆍ적용하여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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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검사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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