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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악취실태 조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것은?
악취방지법규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규정에 의한 악취발생실태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사주기는 ( ㉠ )으로 하며, 실시한 악취실태 조사 결과를 ( ㉡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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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당 1회 이상, ㉡ 당해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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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당 1회 이상, ㉡ 다음해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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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당 1회 이상, ㉡ 당해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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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당 1회 이상, ㉡ 다음해 1월 15일
해설
악취실태 조사의 주기는 분기당 1회 이상이고, 조사 결과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는 분기당 1회 이상, ㉡에는 다음해 1월 15일이 들어간다.
조사는 분기 단위로 자주 하되 보고는 한 해분을 모아 이듬해 초에 한 번 한다는 구조로 기억하면, 조사주기를 반기로 바꾸거나 보고시한을 당해 12월 31일로 바꾼 조합을 걸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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