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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악취방지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악취방지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는 연 1회이다.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항목의 성격에 따라 수시·연 1회·연 2회·연 4회로 나뉘는데, 검사기관 지정과 그 변경보고 접수 실적처럼 발생 빈도가 낮고 누적 집계로 충분한 항목은 연 1회 보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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