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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반차수(1차-2차-3차)별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10일
2
개선명령-조업정지30일-폐쇄
3
조업정지10일-허가취소-폐쇄
4
경고-개선명령-조업정지10일
해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은 하였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은 1차 개선명령 → 2차 개선명령 → 3차 조업정지 10일이다.
조치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이행은 했으나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이므로 곧바로 조업정지나 폐쇄로 가지 않고 먼저 두 차례 개선 기회를 준 뒤 반복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를 부과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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