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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의 보고사항 중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의 보고기일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다음 달 10일 까지
2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3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4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의 보고사항 중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의 보고기일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연 4회)이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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