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다음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으로…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다음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차종의 구분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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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4년 경과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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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3년 경과된 비사업용 기타자동차: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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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2년 경과된 사업용 승용자동차: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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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2년 경과된 사업용 기타자동차:1년
해설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만 2년이고 그 밖의 차종은 1년이므로, 차령 4년이 경과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을 1년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출제 당시 기준).
차령 3년이 경과된 비사업용 기타자동차, 차령 2년이 경과된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2년이 경과된 사업용 기타자동차는 모두 유효기간이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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