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중 휘발유의 황함량 기준(ppm)은?
2.3 이하
10 이하
50 이하
60 이하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따른 휘발유의 황함량 기준은 10ppm 이하이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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