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이다. ()안에 …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은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처분기준은?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4차 행정처분기준은 ( )이다.

1
경고
2
업무정지 1개월
3
업무정지 3개월
4
지정취소
해설

4차 위반의 처분기준은 지정취소이다.

악취검사기관이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위반 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로 처분이 가중된다.

따라서 경고와 업무정지는 1~3차에 해당하는 처분이고, 4차에 이르면 검사기관 지정 자체를 취소한다. 행정처분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 악취방지법규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