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제 당시 기준).
이들 명령은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행정상 의무이므로, 미이행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제재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