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