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명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에 가장 적합한 건주기준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가 ( )인 경우
1
5건 이상
2
10건 이상
3
25건 이상
4
50건 이상
해설
부품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일 때가 결함시정 명령의 건수기준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그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판매대수에 대한 결함 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결함시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건수와 비율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명령 대상이 되므로, 5건·10건·25건처럼 낮은 건수는 이 요건의 기준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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