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PM-10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100μg/m3…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PM-10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100μg/m3 이하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실내주차장
2
대규모 점포
3
산후조리원
4
지하역사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PM-10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시설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산후조리원은 100μg/m³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실내주차장은 150μg/m³ 이하, 대규모 점포와 지하역사는 200μg/m³ 이하로 더 높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