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에게 검사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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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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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함)
4
제품의 판매계획
해설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의 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검사용 시료, 성분분석서, (촉매제의 경우) 공정도 등 기술적 검증 자료이며, 제품의 판매계획은 이러한 검사 목적과 무관해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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