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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이…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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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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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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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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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2월31일
해설

조사 결과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는 업무로, 전년도 자료를 정리해 이듬해 1분기 안에 올리는 주기다.

이 보고가 모여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시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 해 1월 말이나 6월 말·12월 31일은 규정된 시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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