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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유증기 회수배관은 배관이 막히지 아니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어야 한다. 유증기 회수배관을 설치한 후에는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 )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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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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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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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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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설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 결과는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기준으로, 유증기 회수배관은 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어야 하고 설치 후에는 액체막힘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배관에 응축액이 고이면 유증기가 회수되지 못하고 대기로 새어 나가기 때문이다.
검사 자체보다 결과를 오래 남겨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여서 보존기간을 길게 잡았으며, 1~3년은 이 조문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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