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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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또는 16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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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또는 150,000km
3
10년 192,000km
4
15년 또는 240,000km
해설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휘발유 소형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0,000km로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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