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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철도역사의 대합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적용대상이므로, 1천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공항시설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 대합실은 5천제곱미터 이상, 실내주차장(기계식 제외)은 2천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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