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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개조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명령,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명령, 저공해엔진 개조·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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