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이행상태 확인을 위해 대기오염도 …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이행상태 확인을 위해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1
유역환경청
2
환경보전협회
3
한국환경공단
4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 이행상태 확인을 위한 대기오염도 검사는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적 검사기관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환경보전협회는 이러한 검사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