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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배출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 )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1
100분의 10 이상
2
100분의 20 이상
3
100분의 30 이상
4
100분의 50 이상
해설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가 가동개시신고 대상이 되는 변경이다.

기준이 되는 값은 이미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이며, 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라면 한 번의 증설이 아니라 증설분의 누계로 따진다.

즉 소규모 증설을 여러 차례 나누어 하더라도 누계가 기존 합계의 절반에 이르면 가동개시신고를 해야 하고, 100분의 10·20·30 수준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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