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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2024년 변경된 규정 적용됨)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배출공정의 경우,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 ㉠ ) 이상, 수압 ( ㉡ ) 이상)을 설치ㆍ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m, ㉡ 1.5kg/cm2
2
㉠ 3m, ㉡ 3kg/cm2
3
㉠ 5m, ㉡ 1.5kg/cm2
4
㉠ 7m, ㉡ 5kg/cm2
해설

살수반경은 7m 이상, 수압은 5kg/cm2 이상이어야 한다.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배출공정에서는 작업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해 작업 중 먼지가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곡물작업장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 살수 성능 기준은 2024년 개정으로 강화되어 종전의 살수반경 5m·수압 3kg/cm2에서 각각 7m·5kg/cm2로 상향되었다. 5m·3kg/cm2 조합은 개정 전 수치이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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