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가장 적합…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 ㉠ )을/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 ㉡ )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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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3, ㉡ 100억원
2
㉠ 100분의 3, ㉡ 500억원
3
㉠ 100분의 5, ㉡ 100억원
4
㉠ 100분의 5, ㉡ 500억원
해설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부과 한도이고, 과징금 총액은 50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등에 자동차제작자에게 물리는 과징금 규정으로, 매출액에 비례한 상대적 한도와 절대 금액 상한을 함께 두는 이중 구조가 핵심이다. 매출 규모가 큰 제작자라도 500억원을 넘겨 부과할 수는 없다.
100분의 3이나 100억원은 이 조문에서 정한 값이 아니다. 자동차 인증·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은 개정으로 수위가 조정되어 온 항목이므로 출제 당시 조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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