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1차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2
사용금지명령
3
조업정지
4
허가취소
해설
신고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1차 행정처분은 조업정지이다.
개선명령 불이행이 반복되거나 시정되지 않으면 이후 차수에서 폐쇄 등 더 강한 처분으로 이어진다.
출제 당시 기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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