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악취방지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단, 보고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연 1회
연 2회
연 4회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