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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악취방지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단, 보고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1
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수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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