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악취방지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단, 보고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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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수시
해설
악취방지법령의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은 한 해 실적을 모아 보고하는 항목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보고 횟수 기준은 연 1회이다.
수시 보고 대상은 긴급하거나 상시 발생하는 사안에 한정된다.
출제 당시 기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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