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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유역환경청장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수시
2
연 4회
3
연 2회
4
연 1회
해설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항목의 성격에 따라 수시·연 1회·연 2회·연 4회로 보고 횟수가 정해져 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은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모아 다음 해 초에 정리해 보고하는 항목으로, 유역환경청장의 보고 횟수 기준은 연 1회이다.

출제 당시 기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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