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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유역환경청장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수시
2
연 4회
3
연 2회
4
연 1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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