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2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3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4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