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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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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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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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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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해설
수도권대기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장·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측정망에는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산성강하물측정망, 대기오염집중측정망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가 단위 오염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도로변대기측정망은 도로변 자동차 배출가스 영향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도시대기측정망, 대기중금속측정망 등과 같은 계열)으로, 제시된 세 기관이 설치하는 측정망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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