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는?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는?
1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3
배출시설 등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300만원·200만원·100만원 이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공회전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 비산먼지 억제조치 없이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배출시설 운영상황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이보다 높은 과태료 구간에 규정되어 있다.

출제 당시 기준의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