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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4
공사중지를 한 경우
해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변경신고 대상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변경,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등 신고 당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이다.

단순히 공사를 중지한 경우는 신고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공사 진행 상태의 변화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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