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3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소관별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을 둔다.
해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1번은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되고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2번은 위원장이 환경부차관이 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확하며, 4번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을 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확하다. 반면 3번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대통령령이지 환경부령이 아니므로, 법령의 위임 체계상 거리가 먼 표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