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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유해성 대기감시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유해성 대기감시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불소화물
2
이산화탄소
3
사염화탄소
4
일산화탄소
해설

유해성 대기감시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물질로, 불소화물, 사염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이 목록에 포함된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 관리되는 물질일 뿐, 유해성 대기감시물질로 지정된 항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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