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로 옳지 않…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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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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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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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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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별 시행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단,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제외)
해설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일정 규모 공동주택,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산업용은 제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냉난방사업 시설의 경우에도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발전시설로서 승인을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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