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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악취방지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수시
해설

악취방지법령의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연 1회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지정·변경 접수는 발생 빈도가 낮은 행정 실적이어서 연 단위 집계로 보고하는 항목에 속한다. 같은 표의 다른 항목들은 연 2회·연 4회·수시 등으로 주기가 달라 항목별 구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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