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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현황의 보고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업무 보고사항 표에서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현황은 분기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고 횟수는 연 4회이다.

같은 표의 다른 항목들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수시·연 1회·연 2회 등으로 보고 주기가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항목별로 구분해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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