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자에게 과징금을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과징금은 최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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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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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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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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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의 상한액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문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