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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자에게 과징금을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과징금은 최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500억원
100억원
10억원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