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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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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2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보전협회
4
한국환경공단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개선명령 이행보고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방환경보전협회는 이러한 법정 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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