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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은 굴뚝 배출가스 중 시안화수소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피리딘피라졸론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2021년 11월 개정된 규정 적용)

이 방법은 시안화수소를 흡수액에 흡수시킨 다음 발색시켜서 얻은 발색액에 대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안화수소를 정량하는 방법으로써, 이방법의 방법검출한계는 ( )이다. 그리고 할로겐등의 산화성 가스와 황화수소 등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
0.010ppm
2
0.016ppm
3
0.020ppm
4
0.032ppm
해설

굴뚝 배출가스 중 시안화수소를 자외선/가시선 분광법(피리딘피라졸론법)으로 측정할 때의 방법검출한계는 0.020 ppm이다.

시료 중 시안화수소를 알칼리성 흡수액에 포집한 뒤 클로라민-T로 처리하고 피리딘-피라졸론 발색시약을 가하면 청색의 발색액이 얻어지며, 그 흡광도로 정량한다. 발색 반응이 방해받지 않도록 할로겐 등 산화성 가스와 황화수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시료에만 적용한다는 단서가 함께 붙는다.

수치는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정해진 값이므로 계산이 아니라 기준값 자체를 기억해 두어야 하며, 문항이 밝힌 대로 2021년 11월 개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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