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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사항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행하지 않는 것은?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사항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행하지 않는 것은?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2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3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은 한국에너지공단(구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진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업무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공단에 위탁되는 업무가 아니라 행정청(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직접 행하는 권한이다. 과태료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공단과 같은 위탁 수행기관이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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