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몇 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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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기대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은 효율개선이 기대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개선 여지와 투자 타당성이 함께 확인될 때 행정적 강제력이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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