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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지도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지도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수 있는 경우는?
1
3%이상의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투자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2
5%이상의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투자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3
7%이상의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투자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4
10%이상의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투자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보다 낮은 개선율은 개선명령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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