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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하거나 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 다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가?(2018년 07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해임 또는 퇴직 후 10일 이내
해임 또는 퇴직 후 20일 이내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
해임 또는 퇴직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