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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하거나 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 다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가?(2018년 07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해임 또는 퇴직 후 10일 이내
2
해임 또는 퇴직 후 20일 이내
3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
4
해임 또는 퇴직 이전
해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하거나 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에 다른 조종자를 선임하면 된다.

종전에는 조종자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퇴직 이전에 후임자를 미리 선임하도록 했으나, 이 문항이 적용하도록 명시한 개정 규정에서는 이 요건이 완화되어 퇴직·해임 후 30일의 유예기간 안에 선임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개정 규정을 적용하라는 단서가 붙은 이 문항에서는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 선임이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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