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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2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생산량의 측정방법
4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 사용량의 기준
해설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은 에너지 소비효율(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소비효율(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 기준이다.

측정방법의 대상은 기자재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이며 "생산량"이 아니므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생산량의 측정방법"이라는 설명은 고시 대상과 어긋나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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