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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시ㆍ도지사
4
국무총리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국무총리는 각각 다른 소관 사무를 담당하며, 에너지 사용목표량 고시 권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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