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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에너지법에 의하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1
대통령
2
국방부장관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해설

에너지법에서는 국내외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비해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에너지 수급 관련 정책을 직접 수립·시행하는 법정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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